인도에서의통상특허출원: 임시특허출원은잠정적또는완전한사양과함께인도에서제기될수있습니다. 그것은다른응용프로그램의우선순위를주장하지않는다른특허와더구별됩니다. 명세서는당업자가발명을수행할수있게하는기술적개시명세서이다. 본발명의제목으로시작하여발명의분야, 선행기술, 발명의목적, 발명의요약, 발명의상세한설명, 도면, 청구범위및요약서를포함한다. 잠정적용은12 개월이내에완전한사양을따라야합니다.
인도에서일반특허출원을하기위한기본필수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1. 특허출원인의성명, 주소, 세부사항및국적
2. 발명가의성명, 주소및국적
3. 설명, 청구, 요약, 도면을포함한잠정적인명세또는완전한명세
일반특허에대한기타출원요건인도:
1. 출원일로부터1 개월이내에발명자에대한선언또는잠정규격서를제출한후완성된규격이제출된완전한규격과함께선언한다.
2. 신청자로부터서면으로신청자에게유리하게신청할수있는증명서(양도증서, 고용계약서또는기타약정서). 신청서제출후6 개월이내에공표되어야한다.
3. 인도이외의국가에서출원일로부터6 개월이내및/ 또는특허출원일로부터6 개월이내의모든해당외국출원의세부사항
4. 신청자및발명자의성(가능한경우)
인도특허대리인/ 대리인에대한찬성권한의권력, 인도에서스탬프찍음, 공증은필요하지않음. 인도에서신청서를제출한지3 개월이내에제출해야합니다.
인도에서의통상적인특허출원: 인도의국제특허출원은국제대회의우선권을주장하며, 우선일로부터12 개월이내에인도에제출되어야하며, 완전한명세서가첨부되어야합니다. 기본필수요구사항은여기를제외하고는일반적인특허출원의경우와동일하지만완전한사양만제출할수있습니다.
인도의통상적인특허출원을위한기타요건:
1. 출원일로부터1 개월이내에발명자선언
2. 우선권증서의사본, 관청의요청일로부터3 개월이내
3. 컨트롤러의요청일로부터3 개월이내에완전한사양, 우선권문서및지원확인에대한영문번역
4. 출원일로부터6 개월이내및/ 또는인도국외에서의특허출원일로부터6 개월이내의모든해당외국출원의세부사항
5. 출원일로부터6 개월이내에서면으로발명자로부터신청자에게유리하게증명된것(양도증서, 고용계약서또는기타약정서).
6. 인도변리사/ 대리인에대한찬성권력. 인도에서스탬프처리, 공증은필요하지않음. 인도에서신청서제출후3 개월이내에제출해야합니다.
7. 신청인과발명가의성(가능한경우)
인도에서의PCT 국가특허출원: PCT 국내단계의특허출원은WIPO에서PCT 출원을하고우선일로부터31 개월이내에인도적으로제출되어야하며영어로된완전한명세서가첨부되어야한다. 우선권서류(영어이외의언어로제출된경우)의영문번역본은가장우선순위가높은날짜로부터31 개월이내에또는관리자가요청한후3 개월이내에제출해야합니다. PCT / IB / 304가WIPO에의해발행되지않은경우, 우선권서류의인증사본은가장빠른우선일로부터31 개월이내에제출되어야한다.
인도에서PCT 국가위상특허출원을제출하기위한기본필수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1. PCT 출원번호. 국제출원일
2. 가장빠른우선날짜
3. 발명의명칭
4. PCT의영어번역클레임, 초록및도면이있는영어또는영어번역
인도에서PCT 국가위상특허출원을위한기타요구사항:
1. 출원일로부터1 개월이내에발명자선언
2. 우선권서류의사본PCT / IB / 304가WIPO에의해우선권의날로부터31 개월이내에발행되지않았거나WIPO가각우선권적용을위해발행한DAS 코드
3. 완전한명세, 우선권서류의영문번역본과함께우선권주장일로부터31 개월이내에또는관제사가요구한3 개월이내에지원확인에따른다.
4. 출원일로부터6 개월이내및/ 또는인도국외에서의특허출원일로부터6 개월이내의모든해당외국출원의세부사항
5. 출원일로부터6 개월이내에서면으로발명자로부터신청자에게유리하게증명된것(양도증서, 고용계약서또는기타약정서).
6. 인도변리사/ 대리인에대한찬성권력. 인도에서스탬프처리, 공증은필요하지않음. 인도에서신청서를제출한지3 개월이내에제출해야합니다.
인도에서지원자의카테고리: 인도에서신청자의4 카테고리가있습니다
(1) 자연인/ s;
(2) 시동
(3) 소기업및
(4) 기타단체.
모든비자연인은기본적으로다른엔티티에속합니다. "스타트업(start up)"상태를요구하려면DIPP의인증서가필요하며시동상태는5 년동안만유효합니다. 그러나소기업의상태를뒷받침하는증거와함께소기업의형태28을주장해야한다. 인도신청자의경우소규모산업등록증명서가필요합니다. 다른나라에거주하는신청자는제품의제조/ 생산에취약한경우식물/ 기계에대한투자가10 크로우보다작고서비스산업에탐닉할경우장비에대한투자가입증된문서를제출해야합니다. 5 crores 미만. 공장및기계류에대한투자를계산하는동안오염통제, 연구개발, 산업안전장치및2006 년소규모중소기업개발법에명시된기타사항은제외됩니다. 외국법인은작은단체상태를주장하는증거로정당하게공증된선서진술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영어번역및INR의통화금액전환과함께공증된대차대조표).
공식수수료할인: 인도는자연인에대한공식수수료할인을받을수있습니다. 특허출원이비자연인(소기업, 창업또는소기업이외의사람)에게양도되면, 할당된등록시에전체할인요금을지불해야합니다.
인도에서의특허기소에는다음단계가포함됩니다.
1. 특허출원
2. 출원일또는출원일로부터18 개월후또는우선권우선
3. 신청일로부터48 개월이내의시험접수또는우선순위중빠른날짜
4. 특허의발급일로부터6 개월이내에특허출원에대한이의제기가모두포함된제1 차심사보고서를발급한경우
5. 시험보고서및준수에대한응답
6. 모든이의사항이심사관의만족에따라충족될때까지추가심사보고서의발급
7. 모든이의신청이완료되거나이의가제기될때까지추가시험보고서에응답하십시오.
8. 심사관인터뷰
9. 규정된시간내에요청이있고이의가제기될경우, 관제사의청문회
10. 수락최종날짜또는그전에, 즉첫번째시험보고서발급일로부터6 개월(또는찾으면연장된3 개월이내에)에특허출원을수락합니다.
11. 출원접수후7 일이내에특허청에의한서한특허문서의교부
간행물: 인도의특허출원은일반적으로특허또는중앙정부관청에의해이와관련하여비밀방침이부과되지않는다는조건으로출원일또는우선권의날로부터18 개월후에또는동요청을대신하여요청할때발행됩니다. 발행일로부터특허출원인은특허권자와동일한권리를가지지만권리는특허부여후에만행사할수있습니다. 이권리는인도제한법(Indian Limitation Act)에의거하여출원일로부터소급하여행사할수있습니다.
선결제반대: 인도특허저널에특허출원일로부터특허가부여될때까지, 표현을통한사람은시험신청서가제출된경우특허출원에반대할수있습니다. 그로인해야당이퇴거될때까지특허권은부여되지않는다.
시험: 인도에서의특허출원의실질적인심사를위해, 심사청구는출원일또는우선일중빠른날짜로부터48 개월이내에제출되어야한다. 기밀지시가있는경우, 기밀지시가취소된날로부터6 개월이내에또는그중늦은쪽을요청해야합니다. 분할신청의경우요청은위에명시된기간내또는분할신청접수일로부터6 개월이내에이루어져야합니다.
Now-onwards 시험보고서는신청서와함께제공된서비스주소에이메일주소가있는신청서와관련하여이메일로발행됩니다. 전체사양은응용프로그램과함께전달되지않지만예외적인경우수정또는수정이필요한페이지는전자메일로전송됩니다. 이메일아이디가없는경우, 시험보고서등은우편으로발송해야합니다.
신청자가"창업"이거나인도가PCT 국내단계인경우ISA 또는IPEA로선정된인도의특허출원심사를신속하게처리할수있습니다.
특허권부여: 신청자가심사관의모든이의를충족시키고인도특허법및특허규칙에따라모든요건을충족하면특허청은신청접수에관한진술을하고신청서접수후7 일이내에편지특허서류는신청인에게전자메일로만발행됩니다.
후원금반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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